올해 세종 단독주택 공시가격 4.65% 정도 오를 듯

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0만채 가격 공시
전국 상승률 작년 9.13%의 절반 미만…4년만에 최저
세종은 작년보다 2.97%p 낮아…9억 초과 주택은 2채

2020.01.22 14:48:26

세종시내에서 대표적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밀집지인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 세종캠퍼스 인근 모습.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해 세종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표준단독주택이 2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가운데 표준이 되는 22만채(표준단독주택)의 2020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23일자로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 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세종 평균가격 1억5천373만 원서 1억6천356만 원으로 상승

올해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9.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7%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년만에 가장 낮았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단독주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곳은 내렸다.

세종의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7.62%)보다 2.97%p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8.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대전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상승률이 작년(3.87%)보다 높은 4.20%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가격대 별 분포는 '5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은 8만647채(36.7%)였다.

그러나 세종은 전체 표준주택 936채 가운데 가장 많은 414채(44.2%)가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였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내에서도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이 2채 나왔다.

지난해에는 금남면 용포리의 한 다가구주택이 가장 비싼 8억5천500만 원이었고,전의면 양곡리의 단독주택은 가장 싼 1천300만 원이었다.

시·도 별 평균가격은 △서울(5억6천112만 원) △경기(2억3천956만 원) △울산(1억9천137만 원) △대전(1억8천656만 원) △인천(1억7천687만 원) △대구(1억6천995만 원) △세종(1억6천35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세종은 아파트 비율은 전국 최고인 반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신도시에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 평균가격 순위가 대전·울산 등 대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가격은 지난해 1억4천540만 원에서 1억5천271만 원으로 731만 원(5.03%) 올랐다. 세종은 1억5천373만 원에서 1억6천356만 원으로 983만 원(6.39%) 상승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대지 면적 ㎡당 가격, 전국 최고가 최저의 1천184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자택(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55라길)이었다.

지난해 270억 원에서 277억1천만 원으로 7억1천만 원(2.63%) 올랐다.

대지면적 1천758.9㎡에 건물 연면적 2천861.83㎡인 이 집은 지난 2016년(129억 원) 이후 5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 10채는 모두 서울시내에 있었다.

반면 가장 싼 집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대지 115㎡ 건물연면적 26.4㎡ 짜리 단독주택(170만 원)이었다.

따라서 대지면적 ㎡당 가격은 최고인 이명희 회장 자택(1천575만4천 원)이 흑산도 단독주택(1만5천 원)의 1천183.6배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전국에서 하위 10위권에 든 주택은 모두 전남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보다 0.6%p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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