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세종시내에서 신축되는 전원주택의 지하수 원수(原水)가 수질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정수기를 설치하면 준공검사가 난다. 사진은 장군면의 한 전원주택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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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내에서 신축되는 전원주택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이 오는 2월부터는 달라진다.
지하수 원수(原水)가 수질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정수기를 설치하면 준공검사가 난다. 반면 검사한 원수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밀봉(密封)하고, 주택 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이 의무화된다.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지하수 수질 악화로 인해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원주택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질검사 일부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