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명절 맞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2020.01.20 11:21:53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귀성객들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다만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와 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절대 주정자 금주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의해 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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