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복지부, 20일 첫 지급

2020.01.19 16:19:3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 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지난해 17만여명에서 올해 19만여명으로 많아졌다.

이외 수급자들은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천740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는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더욱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