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다

2020.01.19 21:00:00

[충북일보] 명절 때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설도 예외가 아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쓸 돈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1억5천862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수는 31만8천717명에 달했다. 임금체불 금액(신고건수 기준)는 2015년 1조2천993억 원, 2016년 1조4천286억 원, 2017년 1조3천811억 원, 2018년 1조6천472억 원 등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천667명, 2016년 32만5천430명, 2017년 32만6천661명, 2018년 35만1천53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239명이다. 금액은 46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 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 원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지난해에만 1천628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고 있다.

정당한 노동에 의한 정당한 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노동과 임금으로 만드는 신뢰기반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깨지고 있다. 그 바람에 경제 활동의 틀도 무너져가고 있다. 공동체의 유지·존속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나흘 후면 설 명절이다. 서민들의 돈 씀씀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이 제 때 나오지 않고 있다. 사장 등 사용자의 인정에 호소하지만 쉽지 않다. 아무리 고용관계라고 해도 돈 문제를 말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종종 근로자들이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이 애쓰지 않는 게 아니다. 해마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도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설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현장방문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동 지도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경기 악화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임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다.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같다. 한 가정의 생계 기반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주들은 회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다. 고의 및 장기간 임금 체불 업체의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체불은 사회악이자 중대범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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