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천 화재참사 초동대처 미흡 소방관 징계 정당"

2020.01.16 17:49:5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천 화재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충북소방본부 간부에 대한 충북도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6일 충북소방본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화재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화재는 수많은 논란 속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기록됐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는 화재현장 상황 수집전달 등 이 같은 책임을 물어 A씨와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해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이마저도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온 A씨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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