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00여만원 부과

2020.01.16 13:02:55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300건에 1억1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군청, 각 읍·면을 방문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42)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