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마련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보은군의회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의회는 15일 오후 3시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민청구 관계자로 이달혁 회장, 김형수 회장, 축산 관계자로 조위필 회장, 성제홍 회장 등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방청석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양분돼 열띤 공방전이 연출됐다.
거리제한 확대 찬성측은 "축산 시설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축산인들의 생업도 생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대성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해 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회 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보은/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