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0.01.16 11:00:11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201건, 1억1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을 1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 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전광판, 팸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낼 수 있다"라며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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