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부동산 실거래 내역 정밀조사

2020.01.15 16:52:3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13일부터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 중 거짓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흥덕구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계약서·거래대금내역 등과 같은 자료를 받아 실제 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증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거짓신고일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밀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틈틈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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