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건설자재 관리 강화

2020.01.09 16:35:43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라돈 규정을 승인 조건으로 부여해 석재·천연자재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은 토양 및 암석을 원재료로 하는 건축 자재에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 규정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공기질 측정 시 감리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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