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 신도시 아파트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7억짜리 취득세 1천169만원…작년보다 231만원 ↓
재산세 분납 최소액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
10년 이상 보유 집 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2020.01.07 14:25:32

세종시내에서 고급 아파트단지에 속하는 어진동 L아파트 모습. 올해부터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되면서 7억 원 짜리 이 아파트에 붙는 취득세가 지난해 1천400만 원에서 올해는 1천169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매년 새해가 되면 세금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다.

올해 달라졌거나 달라질 예정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4채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4%로 올라

7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취득세의 경우 작년까지는 취득가액 기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모든 고가주택에는 똑같이 2%의 고정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에 비례해 1~3%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7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는 2%이하, '7억 5천만 원 초과' 주택에는 2~3%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은 〔{취득가액 (억원) × ⅔ } - 3〕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A 씨가 세종시 어진동 L아파트를 7억 원에 샀다면 지난해에는 2%의 세율이 적용돼 1천4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 이 아파트를 산다면 이보다 0.33%p 낮은 1.67%의 세율이 적용돼, 231만 원 적은 1천169만 원만 내면 된다.

반면 9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1천800만 원(2%)에서 올해는 2천700만 원(3%)으로 900만 원(50%) 오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7억 5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의 경우 작년 12월 31일까지 거래 계약을 한 뒤 올해 3월 31일(분양 아파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종전처럼 2%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대 당 집을 4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특례세율(1~3%)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종시는 "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500만 원이던 재산세 분할 납부 최소액은 올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올랐다.
ⓒ행정안전부
◇세종 신도시 임대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20가지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는 "예고를 마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신도시)·서울시내 전 지역(25개 구) 등 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기본 세율(6~42%) 외에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에게는 20%p의 세율이 추가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받은 임대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거주 기관과 관계 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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