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받아

준공 후 10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2020.01.07 10:21:2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군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및 도로 보수, 담장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1억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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