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암리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내년부터 보은읍 어암리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곳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빈번했던 곳이다.
보은군은 지난 27일 보은읍 어암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어암지구 894필지 102만3천420㎡이며 국비 1억7천180만원이 투입돼 2021년 12월 완료된다.
군은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를 이룰 수 있다"며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과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