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도심 외곽지역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정비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천㎡ 이상으로 강화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을 아예 차단했다. 단 관광 숙박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천㎡ 이상이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 내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은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자연녹지 내 기존 기반시설 미설치 주거용 건축물은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타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기준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 근절,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