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된 국회, 지방자치 법제화 언제쯤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불구 우선 처리대상 제외
여야 대치 속 임시국회 본회의 재상정 여부 '미정'

2019.12.12 20:42:1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자치분권 3법' 중 하나로 가까스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지방일괄이양법'마저 처리가 무산되며 주민들을 위한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 실현은 요원해 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0번째 안건으로 '지방일괄이양법'으로 불리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법안 239개 안건 가운데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 16개 안건만 먼저 처리한 후 오전 11시 48분께 정회됐다. 밤 8시 26분 본회의가 속개됐으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밤 10시 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만이 처리된 채 정기국회 본회의 막을 내렸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2020년 정부예산안 강행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특히 패스트트랙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의 대응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고 경찰청법 전부개정안도 행안위에 제출됐으나 심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당장 열리더라도 지방이양일괄법이 다시 상정될 지는 알 수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시회 본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이 임시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이양일괄법 상정 여부도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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