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골공원 민간개발 '우려'vs'기우'

대책위 "믿을 수 없는 사업 제안사
낮은 보상금 등 토지주 피해 우려"
일각에선 "크게 걱정할 일 아닌듯"

2019.12.12 17:34:15

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시청에서 대승디엔씨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가 사업 제안사인 대승디엔씨의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주와 거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4일에 이어 12일 시청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대승디엔씨와 이달 업무협약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하을 수 없는 업체와 추진하는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시는 대승디엔씨의 제안서를 수용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은 '우선 접수된 제안서(대승디엔씨)가 수용·결정된 공원'이라면서 거부했다"며 "이는 대승디엔씨에 '제안서 제출 알 박기' 기회를 제공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개발지구에 신경 쓰느라 홍골공원 행정절차를 뒷전으로 한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승디엔씨를 불신하는 이유로 2018년 7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할 당시 아파트(서희아파트)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업체에 사업을 맡기면 토지 보상비도 낮게 책정되고, 각종 송사에 휘말려 사업 지연은 물론 보상금 지급도 늦어지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책위의 주장이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결과도 반영해 평균을 내 책정된다. 보상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사업시행사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감정의뢰 결과가 반영되므로 기대 이상은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비는 산정되지는 않는다.

보상금 지급 지연 또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인다.

업체가 정식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보상비의 8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추정된 홍골공원 토지보상비는 잠정 150억 원으로 예치금은 120억 원 정도다.

시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 예치금으로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

업체 의지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업체에서 예치금 납부나 분야별 실시설계 등을 차이피일 미루다 내년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지 못하면 홍골공원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업체가 사업을 추진해도 민간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토지주들이 입는 피해는 크게 없는 구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홍골공원(17만3천㎡)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6월 대승디엔씨의 사업 제안서를 수용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사업대상지 30% 미만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업체가 매입한 뒤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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