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년부터 주거급여 2.94% 인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인상…수급자 가구도 확대 전망

2019.12.02 11:22:3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오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 8천 원, 2인 가구 17만 4천 원, 3인 가구 20만 9천 원, 4인 가구 23만 9천 원이다.

이 같은 임대료는 올해 대비 7.5% 인상된 것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천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의 경우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지난달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단회의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홍보와 지역 내 공동주택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언제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