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엄지척, V(브이)자, 오케이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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