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교섭단체 통과 후 원내대표 사퇴"

새누리당 주도 조례안 제정 제안…해외연수 동참 시사
도의회 파행 100일만에 정상화 조짐

2014.10.15 13:23:40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 의원이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335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범규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 의원이 원내대표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준비했다.

의회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다.

오는 24일 열리는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제출여부가 결정된다.

조건은 '교섭단체 조례 제정'이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10대 도의회가 정상적이지 못해 도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고 운을 뗀 뒤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선 교섭단체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새누리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 4명,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이 서명해 공동발의하고 발의자는 새누리당에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퇴 카드를 꺼내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이광희에 대한 불신이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오는 28일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동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해외연수를 기점으로 화합하는 길이 없을까 의원 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며 "(교섭단체 문제가 해결된 후) 해외연수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결단은 새누리당과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도의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사퇴와 교섭단체 논의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새누리당 임병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의원의 바람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만약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임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虛言)이 되고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만 한다는 비난이 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문제가 대두됐을 당시 "(발의를) 한다면 새누리당이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