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약사의 위생복 의무 착용, 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이 강화되자 약사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팽배.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거라지만, 과태료(30만원) 등을 부과함으로써 약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유.
충북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런 법을 만들어 약사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특화된 서비스, 즉 환자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마디.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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