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4일째, 약국 가보니…

별도 설명없이 藥 판매 … 갈 길 먼 의무화
청주지역 무작위 확인결과 20곳 중 11곳 미이행
사실상 처분 어려워…과태료 규정만 '덩그러니'
"모호한 법규 지양…현실에 맞는 적용기준 필요"

2014.06.23 19:18:39

지난 19일 의약분업 도입 14년 만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됐지만, 일선 약국의 참여율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사 B씨는 "의약분업 도입 14년 만에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정의 없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약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약지도 미이행 시 바뀐 법령, 약사법 제98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보가 21~22일 내덕동, 사창동, 서운동 등 청주지역 약국 20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1곳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약사 혼자 경영하는 개인 약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인후염 치료제인 '스트렙실'을 달라고 하자 약사는 용법ㆍ용량 등 복약지도 없이 약을 내줬다.

근처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였다. 진통해열제를 달라고 말하자 증상을 한번 묻더니 선뜻 '타이레놀'을 줬다.

이 약은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같은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적발돼도 복약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 내용을 보면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만 명시돼 있어, 약사들이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 A씨는 "복약지도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본에 충실한 구두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서면 복약지도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보 제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사 직능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복약지도 의무화가 자칫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 B씨는 "약사들은 잠재적 범법자다. 이처럼 모호한 법규 때문"이라며 "구두로 복약지도를 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약국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주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