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이뤄져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협정은 3국간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의 한·중 투자보호협정이 국제법 준수의무만을 규정했으나, 3국간 협정은 국제법 뿐만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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