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돋우는 산나물, 불법채취는 범죄행위

2014.05.13 14:05:14

최근 기온이 오르고 봄비까지 내리면서 산과 들에는 온갖 새싹과 나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옛말에 "시집온 새댁이 나물 이름 서른 가지를 모르면 굶어 죽는다"고 했다. 그만큼 나물이 우리의 양식노릇을 해 왔으며 봄철에 입맛을 돋우는 데는 산나물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로 지자체와 산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청정 자연환경과 군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신선봉, 마분봉, 금단산, 시루봉, 희양산, 구왕봉, 조항산, 청화산 등 백두대간이 남으로 뻗어 내리는 35명산들로 산세가 수려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심지어 무전기와 전문장비를 동원한 전문적 채취 꾼까지 등장 '싹쓸이' 등 상업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일부 종류는 씨가 말라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의 자연생물자원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로 얼마나 많은 생물자원이 사라지고 있는지 추측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선태류 2만4천종, 만경류 2천500종, 초본류 1천700종과 대나무, 장작, 떼, 생엽, 버섯, 단목, 심목, 톱밥, 수액 등을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채취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에 괴산군은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와 산림수사기동반원 등 140여명을 편성해 오는 5월말까지 단속에 나서 산림자원보호와 산림훼손 예방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모든 산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는 역부족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당하나 산림자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며 싹쓸이식의 불법 산나물 채취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절도행위 임을 인지하고 선진국에 걸 맞는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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