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이즈 보균자 엄한 처벌…바뀌기 어려울 듯

2012.01.03 17:32:55


미국에서 에이즈를 발병시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생각보다 매우 커 이를 법으로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텍사스 주의 한 남자는 순경에게 침을 뱉았다고 35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이 HIV,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인 그의 타액이 치명적 흉기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에서는 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반응자가 말싸움 중에 이웃의 입을 물었다가 생물학적무기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34개 주가 다른 사람을 HIV에 '노출'시킬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 균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은 그런 노출 행위에도 기소는 이뤄진다. 콘돔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를 막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법조항은 대부분 HIV가 어떻게 이동,전염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에이즈의 치사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초기에 생긴 것이다.

특효약 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에이즈가 더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 현재에도 이 법조항들은 개정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9월 이런 '낡은' 형사 법조항을 개선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제출했던 바바라 리 연방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한 이 법안이 성안될 가능성은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면서도 법안 제출은 이런 구태의연한 주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권단체도 동조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본부에 따르면 에이즈는 타액이나 눈물, 땀으로 전염되지 않으며 침을 뱉았다고 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는 사례는 없다. 보균자가 물더라도 피부가 찢어지거나 피가 솟아나지 않으면 전염 위험이 없다.

그러나 전국지방검사협회의 사무국장은 이 같은 법은 보균자들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막는 효과가 있는 만큼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리 하원의원의 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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