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보안문서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의뢰한 언론 제보자 색출 수사가 일단락됐다. 1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온 이번 사건을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각하 의견' 송치는 수사를 해도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당 공문을 유출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 사안을 따졌을 때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수사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도 이번 각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도 통보됐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기자협회가 10일 언론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경찰 고발을 자행한 도교육청의 행위를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을 통해 취재기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조직 내부의 제보와 언론의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엉터리 행정'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자 색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실무자나 실무책임자 그 누구 한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특정 언론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충북기자협회 소속 13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고발 취하 및 책임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나 됐지만 충북도교육청의 '입맛대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가능한 자료인데도 일단 비공개로 분류하고 보는 사례가 수두룩해서다. 특히 '보안'을 방패막이로 정보공개에 인색한 관행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7일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을 알리는 내용으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라 내부 보안문서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 이뤄진 고발 절차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설방호계획을 대외비나 비밀문서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즉 외부에 알릴 수 없는 내용은 내부 문건으로 취급을 하지만 그것을 대외비라 지정하지는 않는다"며 "시설방호계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 문건으로 분류할 뿐 대외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부분 공개한 '도청방지시설보강계획'도 마찬가지다. 도청방지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1급 보안시설로 규정한다.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도청방지시스템 설치 계획'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의거 비공개 문서로 분류했다. 서울시의 도청방지시설보강계획안에는 설치현황과 추진경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강사업 추진 시 착안사항, 시설보강 세부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 계획안은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안상 필요한 부분만 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된 계획안을 살펴보면 설치현황에 장비명, 기능, 사진, 대다, 설치년도, 설치장소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계획안에는 장비명과 기능, 대수, 설치년도,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문구만으로도 도청방지시설보강계획의 취지를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이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그동안 수많은 공문을 시행하면서 재정 공개나 각종 공고 등의 공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비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선 학교에 뿌려지는 학교 운영계획서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인사발령 사항까지 비공개로 분류한 것이다. 공문 분류 기준을 각 부서별로 판단하다보니 굳이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아도 될 공문까지도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상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교육청, 124개 공공기관 등 모두 428곳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행정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정보공개 누리집을 살펴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 평균(22.5%)보다 매우 낮았다. 지난해 원문정보공개율도 25.1%로, 전국 평균(27.9%)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 셈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폐쇄적인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교육행정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