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어 '스승의 날'을 무색케하고 있다. 그동안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자 감사의 대상으로 우러러 받들어 왔으나 이제는 교권침해를 넘어 무너진 교권의 현실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돼버렸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교사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다. 뜻깊은 기념일로 여겨져 왔던 스승의 날이 오히려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다 못해 차라리 없어져야 할 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스승의날 도내 5개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보다는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국회 이찬열(수원시 갑) 의원이 밝힌 '스승의날, 교사폭행 성희롱 등 무너진 사제관계 심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엔 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6년에는 74건, 지난해에는 54건이 발생했다. 보람차야 할 교단이 위험한 곳으로 변하다 보니 '교편을 놓자'고 마음먹는 교사도 줄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 명예퇴직 형태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013년 242명에서 2014년 367명, 2015년 278명, 2016년 115명, 2017년 114명 등이다. 교육재정에 따라 명퇴 규모가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서 교사에 대한 감시의 눈마저 짙어지고 있다. 도내 한 고교 관계자는 "사제 간의 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사회 변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4~5년 전부터 스승의 날 재량휴업을 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족 분위기 및 시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심적부담완화를 위해 재량휴업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며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껄끄러운 스승의 날이 참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 학생이 수업중인 교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다 교사가 제지했으나 오히려 교사에게 화를 내며 교실을 나가자 몇일후 학부모가 찾아와 '네가 선생이냐 깡패냐' 라며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림. # 수업중 떠드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자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과 입 주변을 2차례 가격해 교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 전화기를 들자 수화기 코드를 뽑고 전화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 재판부의 권유로 학부모가 사과하고 1천500만원 배상으로 조정.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으나 정부의 교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50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중 학생,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었다. 충북은 학생에 의한 피해가 1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3건, 제3자에 의한 피해 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4건 등 모두 9건이었다. 도내 A교장은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학교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상담부터 현장 조사, 법률지원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맞춤형 상담, 피해 교원 복귀 후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었으나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 전담 인력이 부족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서 전담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자체 채용하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교권보호센터는 법률 상담과 현장 지원, 교권침해 예방 연수 등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교사의 치유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치료비용 지원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때 법률적 배상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교총 소속 교사들이 학교폭력이나 학습활동중 부주의 등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고문변호사제를 통한 법률지원과 자문, 소송비 등을 부담해주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같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됐다. 오늘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믿기 힘든 사건들이 우리 교육의 참담한 민낮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총 4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84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8건(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8건, 인천 30건, 대구 28건, 충북 27건, 경남 25건, 충남 23건, 부산 22건, 강원 2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경우 2013년 1건, 2014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14건, 올 상반기 5건 등으로 모두 27건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을 당해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 지난 4월 도내 A고등학교에서 한 학급의 학생들이 단체카톡방에서 담임 여교사에게 심한 성적인 욕설이 담긴 카톡메시지가 보내져 여교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보려고 했다지만 의도적이든 실수든 심한 성적인 욕설 등이 담임교사에게 보내지면서 난리가 났다. 해당 여교사는 타 교사로 전보를 감. # B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복도로 내보내면서 교무실로 가 있으라고 하자 교실안에 있던 D학생이 복도쪽 창문을 통해 교사에 대해 웃고 장난을 치자 여교사가 D학생에게 왜 웃고 장난을 치느냐고 묻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X같게 굴지 마'라며 교사에게 책을 던져 인중사이를 맞아 피가 흘러 고개를 숙이자 학생이 달려와 교사의 머리를 내려 침. 결국 여 교사는 타 지역으로 전보를 갔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들이 가해학생보다 더 많이 해당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이 밝힌 '교권침해와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교권침해 사례는 7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5년보다 101건이 감소했으나 교원침해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68건, 학부모 등에 위한 침해가 2건 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과 폭설이 36건(51%)로 가장 많고 교사 성희롱은 13건으로 18.5%, 수업방해 12건(17%), 폭행 3건(4%) 등이었다. 학교별로는 고교가 43건(61%0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교 26건(37%), 초등학교 1건(1.4%) 등이었다. 문제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에 남고 피해를 당한 교사가 다른학교로 전보를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조치결과를 보면 피해교사의 73%인 19명이 해당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이동했다. 병가는 7건(26.6%)이었다. 반면 교권을 침해 한 학생은 퇴학이 3건 전학이 6건으로 해당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9건(13%)에 불과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해당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학생보다 5.5배 많았다. 현 교권보호법에는 교원을 침해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강제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임의사항이고 보호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지 않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권을 보호할 법적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지난해 11월 23명의 국회의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권보호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길이다"며 "교권이 침해되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 초등학교 A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B군은 5학년인 지난 2014년 11월 스케이트장에서 체험학습을 진행중 자유시간에 혼자 넘어져 왼쪽 발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치료를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절차를 끝내고 지난해 2월 졸업을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B군의 부모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스케이트장 측의 합의금과 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제외한 총 1천1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통원 및 입퇴원시 이용한 택시비와 B학생이 치료기간동안 학원을 가지 못한 데 대한 학력 손실비, 학력손실을 보충할 과외비 및 B학생의 치료기간동안 부모가 각각 회사를 결근 및 조퇴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비 등이었다. 법원은 학부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 지난해 4월, 도내 한 고교 여교사 D씨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C군에게 복도에 나가있으라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반성은커녕 교사에 대해 웃고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X같게 굴지 마'라는 말과 함께 책을 던지고 교사의 머리를 쳐 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충북에서 지난해 발생한 제자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모두 74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248건에서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99건, 2016년 74건 등 모두 527건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 전남, 울산 다음 다섯 번째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는 모두 2만3천576건에 달했다. 교권침해행위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수업방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에 의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교권침해 예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최근 3년 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10건에 달했다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중학교 학생 10여명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려 돌려보다 들통났고, B중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학생·학부모가 교단을 위협하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올해 '교권 보호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교권침해는 2013년 71건에서 2014년 3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102건, 2016년에는 73건으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6건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욕설·폭언·수업 방해, 3건으로 성희롱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위협받는 교단을 지키기 위해 우선 장학관, 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 때 상담과 현장 조사,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단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동해 교원-학생·학부모 간 분쟁 조정 역할을 한다. 교원은 물론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연수를 비롯해 '사제 동행의 날' 행사도 한다. 교권 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법주사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마음밝힘' '마음비추기' '마음톡톡' '공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과 등 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교권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정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교원을 구제하고, 사전 예방을 통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교권 보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등교육과에 장학관, 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교권침해 즉시 상담, 현장 조사, 법률 지원 등의 역할과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한다. 보호위원회는 도교육청 차원의 충북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단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운영하며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한다. 또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 단위로 '사제동행의 날' 행사도 실시하고 교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치유 프로그램은 '법주사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마음밝힘', '마음비추기', '마음톡톡', '공감교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명상', '스트레스와 마음챙김', '기혈체조', '내면속의 나 찾기', '나에게 교직이란 무엇인가', '상처 받은 나를 위로하고 화해하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등 심신치유, 자기관리 능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이외에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정신과 등 병원진료비를 지원하고 교권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교권보호 매뉴얼도 정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교원을 구제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충북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권침해 건수는 2012년 7천971건에서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5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를 보였다. 올해 1학기는 1천605건으로,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지난해보다 100여건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충북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오히려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48건에서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2015년에는 99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올해 1학기에만 45건이 발생, 2학기까지 취합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교권침해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충북(64건)과 부산(2건), 대전(47건), 울산(33건), 세종(4건), 전북(39건), 전남(10건) 등 7곳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권침해 강도가 해를 지날수록 심해진다는 데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폭언과 욕설, 수업방해 등의 비율은 줄었지만, 폭행과 교사 성희롱 비율은 각각 1.2%에서 3.6%, 1.1%에서 4.2%로 늘어났다. 안 의원은 이처럼 교권침해 강도가 심해지면서 교사들의 전보‧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강화, 피해 교원 치료‧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지난 2015년 충북 도내에서 99건 등 전국적으로 3천45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돼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여론. 염동열 새누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의 수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부러 성행위 신음소리를 내며 칼로 배를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 특히 교사 성희롱의 경우 지난 2011년 총 52건에서 2015년 107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염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교권 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정당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음주 흡연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의회 348회 임시회 2차 교육위에서 새누리당 윤홍창(제천 1) 의원은 "교육청이 한해 100억원대 예산을 인성교육에 퍼붓고 있는데도 학생 인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인성교육사업비 115억7천143만원 중 학교폭력예방활동(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58억3천107만원, 학생상담활동 강화(학교폭력예방)에 37억8천407만원, 위기학생지원(학업중단예방)에 8억5천366만원, 학생바른인성교육(평화로운 심성 향상)에 1억1천109만원, 교권침해예방에 1억184만원을 투자했다고 발혔다. 그러나 윤의원은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 80건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례는 38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사례는 24건, 교사를 폭행한 사안은 7건이었다"며 "심지어 여교사 화장실을 도촬하는 사건(3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1건)도 발생했는데 처벌은 등교정지·출석정지가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를 인용하면서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은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p 높고 음주율은 (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9.6%(남학생 22.4%, 여학생16.6%)나 된다"며 "학생인성교육이 겉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2011년 충북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25건이었고 2012년엔 248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2013년에는 71건, 2014년 35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교육청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교권침해와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김병학기자
올 상반기에 충북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8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1건, 중학교에서 53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일어났다.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12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건, 기타 7건이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건보다 62.6% 감소한 것이다.도교육청은 올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 53명 가운데 20명에게 출석 정지, 15명에게 특별교육 이수, 9명에게 학교 내 봉사, 6명에게 사회봉사, 3명에게 전학 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욕설·폭언을 막기 위해 바른 언어 사용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사안이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말했다./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