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참사 6년여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은 15일 오전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시청에서 만나 보상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으로 충북도와 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 측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와 시는 오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며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며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번 합의가)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3∼4월 중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유족 위로금 지급 문제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28일 개최된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의 수정안이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자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지자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화재유가족협의회 민동일 대표는 "지난 5년간 변함없이 유가족과 동행하고 계신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국회뿐 아니라 충북도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202명의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발의에는 제천이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과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의원과 함께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영호 의원과 소병훈 의원, 강은미 의원, 오영환 의원, 용혜인 의원, 임호선 의원, 최연숙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피해자에게 보상 대책이 마련된 건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6월 여아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및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내일이면 제천 스포츠 화재 사건이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이뤄지지(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유족 측이 충북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이 지역구인 충북도의회 김호경·김꽃임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결국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 말고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으나 2023년 지금도 유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시간은 2017년 그 당시에 멈춰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현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조속히 결의안을 통과시켜 충청북도와 머리를 맞대고 화재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참사의 진정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도의원들은 "유가족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가족의 패소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결국 화재 참사 유가족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됐고, 법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나 이것으로 아무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연내 반드시 의결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참사 해결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장안전위원장에게 각각 공식문서로 발송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차원의 보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최근 결론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배상금을 받을 길이 막히며 유가족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들은·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의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소방의 과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피해구제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고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도 소송비용 면제 등을 위한 도의회 결의 등에 나섰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도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지급 문제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만큼은 지난 6년과 달리 정치적 수사와 허망한 약속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참사에 모범이 되는 실효적 선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 의원은 지난 6월 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미흡한 행정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2017년·12월·21일 화재가 발생해·29명이 숨지고·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장지휘관 등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었다. 도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앞서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됐다. 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법원을 통해 유족 측·204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최근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비용은 총 1억7천700만원이다. 유가족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청구서 송달 절차가 끝나면 유가족 측에 소송비용 정산을 고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주년이 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행정안전부·충청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정 분담 비율을 50:25:25로 구성하는 3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급금액의 성격 등을 두고 유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자체 재원 확보에 실패해 보상안을 집행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며 "공익 또는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다. 당시 소방당국의 미흡한 구조 활동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장 지휘관들은 잘못된 판단, 부족한 상황 인지와 전파에 대한 일부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까지 5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억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송에 나선 일부 유족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 상고심까지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이 나며 1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충북도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다. 재판부는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실무자로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대법원 패소 판결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마당에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애초 충북도가 유족들과 논의했던 위로금 지급에 관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족 A(53)씨는 "소방의 부실 대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입장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오히려 애초 유족과 충북도가 잠정 합의했던 '위로금' 지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족 상당수는 화재 참사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변호사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료 변론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인지송달료 부담이 어려운 유족 18명과 부상자 28명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기도 했다. 유족 B(52)씨는 "사고 후 유족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화재보험금과 성금 등을 합쳐 8천만~1억1천만 원이 전부"라며 "다른 재해 사고의 보상액과 견줘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족 대표들은 제천이 지역구인 김호경·김꽃임 도의원의 주선으로 충북도청 담당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유족의 아픔이 치유됐으면 한다. 충북도의 입장이 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청 관계자는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는 그간 충북도도 노력해 왔던 사안"이라면서도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온 만큼 그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뭐라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규정을 찾아봐야 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에서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 하소동 화재 참사가 21일 5주기를 맞았으나 희생자 유족들은 여전히 5년 전 고통에서 살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께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 다음 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일부 유가족은 "세월호 이후 안전 시스템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세월호보다 더 잘못 대응해 사상자를 키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기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도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안겼으나 이후 국회가 각종 현안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며 평가소위는 점차 존재감을 잃어갔다. 유가족들은 화재진압 당시 소방측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관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합리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화재 발생 4시간 뒤에도 희생자와 가족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당국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화재 희생자들은 화재 발생 후 사망 직전까지 1시간 넘게 가족들과 살려달라는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유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뭉개졌다. 현재 이 소송과는 별개로 충북도가 당초 약속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충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며 아직도 유족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참사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사망자 1인당 배상은 화재보험금 8천만~1억 원에 위로 성금 3천만 원으로 평균 1억2천만 원이다. 세월호 참사부터 10.29 이태원 참사까지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재난이 발생했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자칫 정부(충북도)와 국민으로부터 잊혀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은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문화시설이 들어섰다. 화재 현장 주변의 한 상가 대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당시 처참한 상황을 어찌 잊겠는가"라며 "직접적 피해가 없는 우리도 사고 충격으로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유족들의 심정을 오죽할까"라며 비통해했다.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 A씨는 "다른 참사와 달리 유독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못해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려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40분 하소동 생활체육공원에 설치된 위령비 앞에서 '제천 화재참사 5주기 위령제'가 열렸다. 제천화재참사유족회에서 주관한 이 위령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부상자 30명이 소송을 냈지만 1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청구액도 163억원에서 약 159억원으로 줄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진실 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2020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유족 측이 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21일 오후 3시 하소동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유족과 시 등 관계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의 행사 없이 헌화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재 참사 1년 뒤 이 공원 한쪽에 세워진 1.2m 높이의 추모비에는 29명의 희생자 이름과 함께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의 책임을 물어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겐 징역 7년과 벌금이, 불이 난 1층 천정에서 작업을 한 관리과장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충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소방당국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화재유가족협의회 민동일(61) 대표는 "1심 판결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그건 1심 판사의 생각일 뿐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2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 대표는 유족들의 책임 소재 규명 노력이 일각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치는데 대해 경계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유족이 돈이나 보상만 생각했다면 1심 소송도 안 하고 충북도와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화재 참사에 형사책임은 없다고 하니까 민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대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충북도가 보상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해 억울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일부 유족들이 이에 응하려고 했으나 충북도는 참여 유족이 적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다"며 "유족들이 먼저 보상 협의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화재 현장은 참사의 아픔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문화타워가 건설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유족 일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초 충북도가 제시했던 보상안에 대해 협상을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충북도가 전체 유족이 아닌 일부와의 협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유족 측과 제천시에 따르면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 전원은 손배소 패소에 따라 대전고법 청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족 측은 당초 절반을 넘는 15명의 유족은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충북도가 협상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협상 개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측의 한 관계자는 "희생자 15명의 유족은 충북도와의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항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충북도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충북도는 결국 손해배상 항소를 유족 전체가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년 간 고통 받고 있는 유족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일부 유족과의 보상에 응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승패를 알 수 없는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유족들은 손배소에 매달리느라 1년을 보냈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며 이듬해인 2018년 11월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도지사의 화재 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이 21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1심에서 "(지방정부의 조치에)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가능시간, 화재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고장, 굴절차 조작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소홀 등 소방의 과실은 있다"면서도 충북도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소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남준우)는 7일 유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방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특성과 외벽 드라이비트,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하며 "2개월 동안 고민했지만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며 방청석의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유족은 "재판이 개판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며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재판 결과에 참담해하던 유족 대표는 재판 후 항소 의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한 유족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유족 의견을 수렴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유족 80여명은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가 산정한 손배액은 121억5천만 원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소방 지휘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며 도와 마찰을 빚어왔던 유족 측은 충북도가 유족 측에 사망자 1인당 2억 원 대의 위로금 지급 제시에 반발, 합의서에 '책임 인정' 명시를 주장했으며 이 요구를 도가 수용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고다.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후보자는 2018년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한 터라 정부의 후속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김 장관은 2018년 4월 충북도, 제천시가 유족과 합의하면 행안부가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행안부의 입장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국비 지원 불가'로 바뀌었다. 실제 보상금 분담에 대한 행안부와 충북도, 제천시 간 합의내용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 22일 진행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성태 위원은 "지난 4월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이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제천시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유가족 보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상금액 분담방안을 실질적으로 합의해 놓고(중략)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당시 그래도 의지를 가진 김부겸 장관이 교체되고 나니까 올(2019년) 7월 25일 행안부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교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이 지사, 시장과 만나 직접 합의한 사항도 장관이 바뀌니까 행안부가 뒤집어 버렸다"며 "충북도는 합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안을 꺼내 놓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특교세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유족과 합의를 해오던 충북도와 제천시도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보상금 지급 방안도 모색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원만하지 못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충북도의 '책임 인정' 문구가 합의서에 담기길 바랐지만, 도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2019년 12월 충북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족 보상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번복되지만 않았더라도 유족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겠냐"며 "김 후보자가 총리에 오르면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