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청주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0일 진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용역'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3천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진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만족도 조사에서 6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조사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약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편민원 건수도 이전보다 약 5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잘 검토해 향후 준공영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이로운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행해 온 버스준공영제의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회차 계약은 올해 12월로 만료되고 2회차 갱신 계약을 진행해야 내년 1월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달 4일 계약 갱신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재경위의 의견이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다음달 8일 진행될 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약 갱신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의 최종의결이 나면 시는 12월 중에 준공영제 시행 업체들과 세부조율을 거쳐 조인식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다시 3년 간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해오면서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70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계약 갱신에 찬성표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청주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행해 온 버스준공영제의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7월 합의한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에 명시된 '본 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여부는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갱신중지를 의결하면 준공영제는 중지한다'는 조항에 따른 행정조치다. 1회차 계약은 올해 12월로 만료되고 2회차 갱신 계약을 진행해야 내년 1월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달 4일 계약 갱신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재경위의 의견이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다음달 8일 진행될 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약 갱신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의 최종의결이 나면 시는 12월 중에 준공영제 시행 업체들과 세부조율을 거쳐 조인식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다시 3년 간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해오면서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70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해마다 200억원 가량이 환승지원금, 정기권지원금 등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00억원 이상이 운영부족금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에 반해 운송수익금은 지난 2021년 460억원, 2022년 498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473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시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버스업체들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는 큰 예산이 들어갈 지언정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 갱신의 핵심사안은 현재 준공영제 시행 업체인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업체가 그대로 유지될 지다. 일부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기간에 대한 갱신 여부가 시의회에 상정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될 예정"이라며 "6개 업체가 모두 참여할 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진행을 하게 될 지 등에 대한 사안은 각 업체와의 협상 이후에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시 시행협약서에는 노선 운영관리,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시에서 행사하기로 명시됐고,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기존부채와 이자는 각 사업자가 책임키로 했다. 또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등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따로 설치해 협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해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응답자의 67%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 개편 계획이 제도 시행 시기와 맞지 않아 시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9~23일 청주시선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3천360명의 시민 패널 가운데 43.9%가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29.9%, '보통'은 26.2%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준공영제 이후 안전운행 개선은 36.9%가 '나아졌다'고 했고, 17.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친절도 항목에선 33.8%가 '개선됐다'고 평가했고, 18.9%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67%는 준공영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6.9%는 준공영제 효과성에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올해 준공영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노선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긴 준비 기간에 비해 행정 추진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에 대한 민원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이다. 시는 오는 6월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내년 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버스업체의 수입을 보장하는 대신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갖는 제도다.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노선운영 공공성을 결합한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인 셈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되며, 3년에 한 번씩 갱신된다. 현재 청주에선 172개 노선에 시내버스 400대와 공영(마을) 버스 50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위촉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준공영제 갱신 및 중단 △페널티 및 인센티브 △운영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시 도시교통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과 위촉직 시의원 2명,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 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 교통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각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연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발족을 앞두고 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위원장 포함 모두 13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시 도시교통국장, 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표준 운송원가 및 손실금 산정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한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Bus Management System)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버스정보안내기(BIS) 위치 정보, 배차 및 운행 정보, 교통카드 정보, 디지털 운행기록 정보, 노선별 승객 수 파악이 용이해진다. 또 버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뿐 아니라 운행 관련 민원이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는 시범 운영이 끝나면 내년에 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MS 구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청주시내 6개 운수업체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노선 조정권 및 회계감사권은 등은 시가 갖는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출발선에 섰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청주시 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범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준공영제 갱신·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였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제외 및 중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공동구매·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을 처리한다.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의 용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보다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준공영제의 갱신주기는 3년이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횡령·금품 및 향응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시작과 정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업체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19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노선권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위원회)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세부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 11월 도입 계획 수립 이후 2015년 3월 도입 추진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다 2017년 1월 논의가 잠정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이후 2018년 8월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협의회는 19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을 수립, 지난 5월 26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운송 수입금을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다. 수입금의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며, 이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기구 설치를 완료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한반도 내륙중심에 위치한 청주는 오래 전부터 교통 요지로 꼽히지만 교통체계를 들여다보면 인구 84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교통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14년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T자형 중심 버스 노선체계와 수년째 트램, 중전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계획에 진전이 없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지역 곳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등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으나 대중교통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은 정확한 시간(정시성)·신속한 이동(신속성)·접근성(편리성)으로 요약된다. 즉, 수송효율이 높고 외부 편익을 유발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노선과 스케줄, 요금체계를 정해놓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노선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여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버스 개혁없이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재정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트램이든 중전철이든 새로운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즉, 기존 대중교통체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목표와 같은 효과 척도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트램의 경우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반대 저항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을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주권 대중교통체계도 시장경제적 접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동권 측면으로 접근하는 등 패러다임을 바꾸면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램의 경우 표정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수요 확보 대책, 가로망 운영체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구상하는 중전철 도입 계획과 시의 트램 도입 계획을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지난 2006년 전면 개편 이후 14년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수요나 민원이 발생할 때만 충족 위주의 땜질식 조정이 이뤄졌을 뿐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은 예비차 33대를 포함해 400대의 시내버스가 127개 노선을 누비고 있다. 공영버스의 경우 43개 노선에 48대를 운행 중이다. 좌석버스 4개 노선(105, 105-1, 407, 502)과 급행버스 2개 노선(747, 757), 학생심야버스 19개 노선도 운영 중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2006년 전면 개편 이후 2018년 12월 증차없는 부분 개편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오창읍 등 주민들의 교통 민원에 따라 3개 노선을 신설, 13개 노선 변경, 시내버스 43대 증차가 이뤄졌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굴곡도 심화와 일정하지 못한 배차시간으로 정시성(定時性)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자동차 위주의 도로 개설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상당과 사직로를 중심으로한 T자형 도로 위주의 노선 중복과 공동배차제 시행으로 신규 수요 창출은 물론 노선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업체들이 승객 즉, 돈이 몰리는 노선을 경쟁적으로 운행해 오면서 노선 구조가 획일화된 셈이다. 현재 청주지역은 택지개발지구 등장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 패턴과 교통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14년 전에 멈춰 있는 노선체계로는 이용객들의 교통 갈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시가 오랫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5년 대전시, 2006년 대구시·광주시, 2007년 경남 마산시 등이 시행했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타 시·도의 부작용 사례를 고려해 공공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민들은 첫 해에만 3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효성·안정성을 갖춘 노선 개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준공영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관련 용역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선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기한이 올해 말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용역이 완료되면 각 시·군에 노선 개편 용역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노선 개편안은 충북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후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청주형 버스 준공영제'가 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청주시의회가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다. 시는 오는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제도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공공성 확보가 필수인 셈이다. 시는 노선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관리기구는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한다.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은 시가 갖는다. 시는 내년도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367억3천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매년 3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준공영제는 지난 2015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부터는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이후 18차례 회의를 통해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산하 위원회로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갱신주기 3년 등을 골자로 한 청주형 모델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과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 처음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차질 없이 시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협약 체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미비점 보완을 전제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비용 일부를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는 것으로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단계정책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사항은 노선권이다. 시는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는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2회 적발 시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을 합의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채용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임원의 인건비 역시 상한액을 설정해 운전직의 평균 급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한다. 관리기구의 경우 버스조합에 설치해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타 시·도와 달리 시 산하 위원회인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월 중 지역 시내버스 업체 6곳과 협약한 뒤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가 지난 15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주시 준공영제 도입 시민공청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타개책으로 내놓은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첫 시험대에 오른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 오는 18~26일 열리는 5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일부 시의원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6월 중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할 계획이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협약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준공영제 시행이 또다시 표류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5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광역시·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면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제도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시는 2018년 8월 시민·의회·전문가·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전면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협의회가 17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안의 골자는 '수입금 공동관리형식'으로 운용하는 준공영제다.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67억3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은 시가 갖게 된다. 시는 △노선권 확보와 회계 감사 시행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준공영제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기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버스조합 내에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시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개선 방안을 적용했다"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 협약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안에 안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는 공론화된 지 5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 매번 발목이 잡힌 까닭이다. 한 시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광역시·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면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협약 체결 △시의회 승인 △조례 제정 및 관리기구 설치로 요약된다. 현재는 절차상 첫 번째 절차인 협약 체결을 위한 안건 협의 단계로, 80~90% 정도 윤곽이 나온 상황이다. 시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가장 큰 핵심은 노선권 확보다. 앞서 시는 2018년 8월 시민·의회·전문가·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전면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해 왔다. 13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은 노선권 확보 등 공공성 강화, 회계 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 재정 투명성 확보,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등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기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버스조합 내에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설치했다. 시는 시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설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준공영제 포함 대상과 경영·서비스 평가, 준공영제 갱신주기 등의 협의를 마친 뒤 시의회 동의를 얻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가 '운수업체 퍼주기 식' 제도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서울을 비롯한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개선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를 얻은 뒤 관리기구 설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최고 난제였던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방식이 해결됐다. 청주시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10차)에서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은 국토부 지침을 준용해 산정하되,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뉜다. 합의결과 기본이윤은 차량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지급하고, 성과이윤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구성비율은 초기년도 7대 3으로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성과이윤 비율을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이윤 산정에 적용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비율은 초기년도 5대 5로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서비스평가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모든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합의됐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버스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11차 회의 때는 수입금공동관리기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