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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 희망업체 모집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9.11.20 17:08:01
  • 최종수정2019.11.20 17:08:01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는 오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 인증제' 인증마크 획득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접수는 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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