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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고령농업인에 '농지연금' 인기

현재 778명 가입… 가입자 해마다 증가
해지건은 감소… '노후보장 실효성' 인정
'농지 경매취득 가입' 등 악용사례 방지 노력
농어촌공 충북본부 "농업인 이익 극대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9.11.20 21:21:56
  • 최종수정2019.11.20 21:21:56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의도에 대한 훼손·악용을 방지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처리요령을 개정·시행한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충북 도내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778명이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 평균 86.4명이 가입한 셈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11월) 간 도내 가입건수를 보면 △2015년 63건 △2016년 88건 △2017년 104건 △2018년 137건 △2019년 1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지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5년 22건에서 올해는 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1년 이후 총 해지건은 209건(해지율 26.8%)이다.

2019년 현재 전국 가입건수는 1만4천321건, 해지건수는 4천535건(해지율 31.6%)이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다만, 평균월지급금이 도내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평균월지급금은 90만7천471건으로 전국 90만4천339원보다 0.34% 높다.

도내 농어촌공사 7개 지사별 평균월지급금은 △청주 123만849원 △보은 40만1천778원 △옥천·영동 56만1천208원 △진천 88만2천710원 △괴산·증평 80만3천28원 △음성 91만7천85원 △충주·제천·단양 86만9천382원이다.

청주 지역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보은 지역보다 3.06배 많다.

이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의 면적과, 농지의 가치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청주 지역과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농지는 가격차가 난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90% 인정) 또는 공시지가를 거쳐 산정되는 농지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농지연금 제도는 악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목은 농지(전, 답, 과수원)로 돼 있더라도 실제 영농이 어려운 토지를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값에 취득한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이런 투기 방법은 인터넷에 카페에서 '팁(Tip)'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악한 경매 취득을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필지는 연도별로 △2015년 9필지 △2017년 17필지 △2019년 4월까지 40필지 △2019년 전체 추정 120필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을 기점으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담보농지에서 제외(2019년 11월 1일 시행)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 직선거리 30㎞이내 제한(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농지부터 적용) 등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연금 제도는 가입 농업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가입자와 승계자의 의지에 따라 가입·해지가 가능하고, 지급기간 등도 설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이후에도 문제가 예견되는 사안들은 또 개정하고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들의 삶에 도움울 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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