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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조례안 심의 정당 주장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심의는 의회 영역

  • 웹출고시간2019.11.20 16:16:40
  • 최종수정2019.11.20 16:16:40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발에 제천시의회도 시민 눈높이 맞는 정당한 심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회 13명의 시의원들은 20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혜택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의회에서도 장제비 이중혜택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가지 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았다고 노조가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조롱을 하고 조례안을 수정 발의한 의원 실명을 내부 통신망과 청사 앞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다"며 "이것도 부족한지 상임위원회의 진행 방해, 본회의장 앞에서 도열해 구호를 제창하며 등원하는 의원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의원들의 엄중한 의회 활동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제천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의 관계이며 조례안과 예산 심의는 의회의 영역"이라며 단정하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집행부도 본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월정수당 삭감에 대한 노조의 경고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라며 "제천시 공무원의 지난 10년간 봉급 인상율은 27.8%로 매년 2.78% 인상 됐는데 과연 누가 더 많이 인상한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국·도정 시책에 대한 충북도 시· 종합평가에서 제천시가 최근 3년간 11개 시·군중 11위를 한 것과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의 속에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위임해주신 엄중한 역할을 절대로 사익을 위해 쓰지 않으며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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