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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전국 확대 시행

  • 웹출고시간2019.11.20 10:40:37
  • 최종수정2019.11.20 10:40:37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음성군이 겨울철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을 비롯해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재해 발생 전 연중 아무때나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상가·공장)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또는 판매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하면 된다.

양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다"며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음성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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