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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7 15:25:09
  • 최종수정2019.11.17 15:25:0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아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8분께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13)양을 뒤따라가 20여분간 잠긴 문을 열기 위해 흔들고, 문틈 사이로 B양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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