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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5 19:01:06
  • 최종수정2019.11.15 19:01:06

15일 이시종(오른쪽) 지사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과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이시종 지사는 15일 국회를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만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 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연간 약 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세수입은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단양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지난 3년간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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