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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세요"

동청주세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당부

  • 웹출고시간2019.11.13 16:01:48
  • 최종수정2019.11.13 16:01:48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동청주세무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국선대리인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개인(법인은 대상 아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를 심의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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