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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3 10:18:30
  • 최종수정2019.11.13 11:17:34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하여 순직 공무원 유족 및 공상 공무원 수당을 신설했다.

이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군은 지난 해 동 조례를 개정, 순직군경 유족 수당 등 7종의 수당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로써 옥천군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현재 기준 1천150여 명에서 내년 1천170여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보훈 예우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직 공무원과 검사,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그 유족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 제도는 음성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데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내달부터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여 내년 1월 25일부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 65세 이상의 공상공무원에게 각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군 보훈 관련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한다.

현재 옥천군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만 65세 이상 공상 군경에게 매달 10만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 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 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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