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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칼 빼든 충북경찰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602건
매년 발생 건수·부상자 증가
청주서만 절반 이상… 심각
연말까지 청주서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9.11.12 21:05:21
  • 최종수정2019.11.12 21:05:2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도로 위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매년 배달 오토바이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수요 증가에 따른 퀵서비스·배달대행 업체까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수익 구조가 1건당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받는 구조여서 속도위반·신호위반·보행자 도로 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1월 18일 밤 9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속도위반으로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50대를 들이받아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혀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602건(사망 19명·부상 786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발생 514건·사망 26명·부상 624명) 대비 사망자 수는 7명(26.9%) 줄었지만, 발생 건수는 88건(17.1%)·부상자는 162명(26%) 증가했다.

청주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2017~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7년 255건 △2018년 268건 △2019년 331건으로, 도내 전체 사고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충북경찰은 사고 비율이 높은 청주권을 대상으로 배달 오토바이 특별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주권 주요 교차로에서청주권 3개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충북청 싸이카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인도주행·신호위반·중앙선침범 행위에 대한 그물망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충북경찰은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배달대행 업체에 서한문을 보내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단속은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도주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한 사후 추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오토바이 배달원·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오토바이의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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