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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부지, 미술관으로 활용"

조중근 충주시의원…시의 적극적 추진 주문

  • 웹출고시간2019.11.11 16:51:42
  • 최종수정2019.11.11 16:51:42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경찰서가 옛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부지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경찰서 부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중근 의원은 11일 현 충주경찰서 부지에 도립 미술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2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시에서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주에는 4개의 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분관이 있지만 충주에는 제대로 된 전시실이나 미술관이라고 부를만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충북도는 현재 (도립미술관)건립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북부권 도민의 문화예술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주시가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주시립도서관의 오랜 민원인 주차문제도 현 경찰서부지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하면서 기존 담장을 모두 허물고 개방형의 주차장으로 조성해 함께 사용하면 주차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에는 경남과 전북, 경기, 제주도에 총 4개의 도립 미술관이 있고 전남도는 45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도립미술관을 착공했지만 건립 위치와 도청소재지가 같은 곳은 2곳 뿐이고 나머지 3곳은 다른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다"며 충주 유치의 가능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 경찰서 부지와 무술공원 내에 있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부지를 서로 교환하려고 검토 중이다.

시는 처음부터 경찰서 부지를 교환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문화재청이 중원문화재연구소 건립 부지를 검토하면서 당초 시가 추천한 교현동 773-2 일원 종합운동장 부지 외 15필지에 대한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따라서 현 경찰서 부지로 재승인을 추진할 경우, 시는 당초 16필지가 행정 목적으로 무단점유 및 사용 중이 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보유목적 상실로 용도폐지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 의원은 "16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할 경우 충주시는 변상금 납부와 무단점유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 충주경찰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운 뒤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시 간의 교환에 대한 적극 협력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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