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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시설 14%만 지도·점검받았다

최근 3년간 초과배출 적발시설 모두 '소각장'
에넥스 황간공장·클렌코, 초과적발 상위 시설 포함

  • 웹출고시간2019.11.11 17:08:07
  • 최종수정2019.11.11 17:08:0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쓰레기를 불태울 때 주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1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 시설 대부분은 소각장이었다.

전국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996개소였다. 이 중 63%인 632개소는 폐기물소각시설이었고 364개소는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이었다.

996개소 가운데 환경부가 지도·점검하는 시설은 14%인 140곳뿐이다.

환경부는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이 점검대상이었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환경부는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했는데 이 중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로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었다.

충북에서는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과 청주의 ㈜클렌코 3호기가 포함됐다.

2개소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 적발 시설 상위 10개소에도 이름을 올렸다. ㈜에넥스 황간공장은 상위 2위, ㈜클렌코 3호기는 상위 6위였다.

㈜에넥스 황간공장은 2016년 7월 7일 배출허용기준인 5ng-TEQ/S㎥(1㎥당 1나노그램)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클렌코 3호기는 2017년 8월 3일 0.550ng-TEQ/S㎥을 배출해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을 5.5배 초과했다.

이들 시설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초과배출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도 공개했다.

도내에서는 옥천의 ㈜미래리서스가 2013년 7월 30일(16.445ng-TEQ/S㎥), 2014년 5월 20일(33.490ng-TEQ/S㎥), 2015년 5월 8일(46.541ng-TEQ/S㎥) 등 세 차례 배출허용기준 10ng-TEQ/S㎥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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