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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점검단속 실시

다음달 10일까지 공무원, 장애인관련 단체와 단속반 구성

  • 웹출고시간2019.11.11 11:12:51
  • 최종수정2019.11.11 11:12:51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과 영동군은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

공무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단속반은 옥천 내에서 주차위반행위 및 민원이 잦은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20여개소를 지정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 위반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 및 자동차표지 위·변조, 불법대여 등이다.

영동군도 이 기간 관공서, 역, 대형마트, 하상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방해 행위, 구형장애인표지판 부착 차량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주차난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에 대해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주차가 급증하는 아파트단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가 불명확해 신고에 따른 분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와 명확한 주차선 도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 등을 중점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관공서, 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에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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