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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 "정상 운영, 충주시 법적조치할 것"

시 사용수익허가 취소통보 반박
라이트월드 투자자 시청 앞에서 집회

  • 웹출고시간2019.11.10 12:40:30
  • 최종수정2019.11.10 12:40:30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를 비난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에 라이트월드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유)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의 폭거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정당한 사업권을 기반으로 계속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유치한 성탄 축제인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의 성공을 통해 안정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이트월드는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탄금호 개발 약속과 각종 공약 등을 제시하고, 충주시와의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라이트월드는 조길형 시장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나타냈다.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공동사업의 개념 변경으로 발생한 라이트월드의 새로운 부담을 제재 근거로 삼아 시가 행정력을 동원,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은 다음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미리 털어내려고 한다. 정치적 야욕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보다 더 소중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향후 투자자들과 피해자들은 법적조치는 물론 국민권익위, 감사원, 시민단체, 언론사, 정당 등 모든 곳에 우리의 억울함을 진정하고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공권력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100여명도 이날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를 비난했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지난해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올해분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법적 사항 위반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사용수익허가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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