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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06 17:13:27
  • 최종수정2019.11.06 17:13:27

이인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많은 사람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 보건복지부 통계 '장애 원인별 분포도'에 의하면 후천적 질환인 질병 55.1%, 후천적 사고인 상해 35.4%, 선천적 원인 4.6%, 원인불명 4%, 출산 원인 0.9% 등이 장애의 원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험한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며, 나를 비롯한 내 가족도 언제든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도 배려의 대상도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하나만 봐도 그렇다. 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배려해 비워둬야 하는 공간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으로 인정된 그들의 권리이다.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의미의 '당연'이란 단어가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비장애를 정상이나 당연으로 여기는 우월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것은 없다.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근대장애인사'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조선시대에는 '완전함'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조선시대에는 "장애는 장애가 안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식민지 상황으로 접어들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결국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지난 2018년 5월부터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직장 외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장애인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미래의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살아가야만 하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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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