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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올 상반기 토지이용 발생 3천26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9.11.04 13:44:58
  • 최종수정2019.11.04 13:44:5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천268필지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 토지 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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