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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공동유대 범위 시·도 구역 확대 골자

  • 웹출고시간2019.10.24 16:30:01
  • 최종수정2019.10.24 16:30:0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조합원은 공동유대 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고객으로서의 혜택(금리, 세제 등)이 가능하고, 조합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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