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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화장품업계 수출대금 미회수 부담 덜어

충북도·무역보험공사, 22일 '단체보험 업무협약' 체결…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 보상

  • 웹출고시간2019.10.22 17:32:54
  • 최종수정2019.10.22 17:32:5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참여하는 도내 20여 개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부담을 덜게 됐다.

충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 '도내 화장품업체 지원을 위한 단체보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미만의 화장품 수출기업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해 준다.

또한 도내 화장품 기업들은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게 돼 화장품 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허경재 도 바이오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에게 보다 폭넓은 무역보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단체보험) 수혜를 받는 도내 화장품 수출기업 수는 모두 90여 개로 증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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