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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순회교육

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 공무원 성평등의식 확산

  • 웹출고시간2019.10.22 15:17:06
  • 최종수정2019.10.22 15:17:06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22일 시청 탄금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을 가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책 개선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지난 6월 19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시행돼 전체 공무원이 성인지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조혜경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다양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또 △생활 속 차별과 성별영향 △차별적 대우에 대한 사회적 영향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사례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을 사례를 통해 알렸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성인지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12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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