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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벌여

근로자가 지켜야 할 기본 소양 교육

  • 웹출고시간2019.10.22 11:07:49
  • 최종수정2019.10.22 11:07:49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아이돌보미 16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법적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총 3개 분야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직장 내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1년 365일 24시간 원하는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야간과 주말 및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가구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에 따라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시로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50가구가 1:1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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