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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추가 모집

오는 21일까지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적립

  • 웹출고시간2019.10.15 13:34:28
  • 최종수정2019.10.15 13:34:28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2019년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추가(4차)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적립금의 100%인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간 적립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360만 원)과 정부지원금(360만 원)을 합친 총 7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188만16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일반인도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만기시점부터 6개월 내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인 3년간 의무적으로 교육 4회, 사례관리상담 6회(연 2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희망자는 근로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등)를 준비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830-338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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