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진료비 1억7천여만 원

의료급여법상 선수납 징수 금지
2012년 감사서 적발 후에도 횡행
전희경 의원, 국감장서 질타

  • 웹출고시간2019.10.14 18:10:38
  • 최종수정2019.10.14 18:10:3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환자들에게 미리 받은 진료비 1억7천여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법상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충북대병원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예약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충북대병원은 환자 선수납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예약진료비 현황은 지난해 미진료 예약건수 881건·미진료 예약금 1천96만2천10원·반환 예약금 729만1천610원·미반환 예약금 367만400원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9월) 1억7천485만3천940원에 달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이유로 8억5천970만9천 원을 환불해준 바 있다.

전 의원은 "2012년 종합감사 지적 이후 관련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에게 선수납 진료비를 받고 있다"며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 시 다음 외래 진찰료·검사비 등을 외래 진료 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의료비 선납예약금 폐지 이후 의료비 후납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의료비 미반환 예약금 전부를 돌려줬다"라며 "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은 진료 후 납부로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대부분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해주지 못한 것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편의를 위해 예약진료비를 내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